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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서울이앤지㈜
2024-12-02
조회수 195


<연말정산 관련 서류 출력 및 작성방법>


[방법1]

1.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제출) (PDF 별도 제공 X)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25년 01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 ․ 동의(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

  ※ 기간내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방법2로만 진행 가능

 

[방법2]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 PDF저장 (PDF 다운로드시 비번설정X)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24년 01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

   ※ 비회원로그인(성명, 주민번호기재) - 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 · 세액공제 조회/발급)

     - 한번에 내려받기 PDF로 다운로드 또는 출력(PDF 다운로드시 비번설정 X)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건은 개별적으로 관할기관에 서류요청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영수증 등)


2.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소득공제 신청서‘는 소득자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여부, 인적 공제항목만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입사자, 주소변경자)


4.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총급여 3% 초과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수령액 요청하여 첨부)


5. 2024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누락시 본인이 직접 5월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6. 1~5.의 자료를 메일(seoulengltd@daum.net)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1월 31일까지 도착 할 수 있게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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