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서류 출력 및 작성방법>
[방법1]
1.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제출) (PDF 별도 제공 X)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25년 01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 ․ 동의(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
※ 기간내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방법2로만 진행 가능
[방법2]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 PDF저장 (PDF 다운로드시 비번설정X)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24년 01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
※ 비회원로그인(성명, 주민번호기재) - 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 · 세액공제 조회/발급)
- 한번에 내려받기 PDF로 다운로드 또는 출력(PDF 다운로드시 비번설정 X)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건은 개별적으로 관할기관에 서류요청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영수증 등)
2.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소득공제 신청서‘는 소득자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여부, 인적 공제항목만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입사자, 주소변경자)
4.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총급여 3% 초과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수령액 요청하여 첨부)
5. 2024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누락시 본인이 직접 5월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6. 1~5.의 자료를 메일(seoulengltd@daum.net)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1월 31일까지 도착 할 수 있게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 출력 및 작성방법>
[방법1]
1.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제출) (PDF 별도 제공 X)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25년 01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 ․ 동의(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
※ 기간내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방법2로만 진행 가능
[방법2]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 PDF저장 (PDF 다운로드시 비번설정X)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24년 01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
※ 비회원로그인(성명, 주민번호기재) - 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 · 세액공제 조회/발급)
- 한번에 내려받기 PDF로 다운로드 또는 출력(PDF 다운로드시 비번설정 X)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건은 개별적으로 관할기관에 서류요청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영수증 등)
2.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소득공제 신청서‘는 소득자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여부, 인적 공제항목만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입사자, 주소변경자)
4.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총급여 3% 초과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수령액 요청하여 첨부)
5. 2024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누락시 본인이 직접 5월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6. 1~5.의 자료를 메일(seoulengltd@daum.net)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1월 31일까지 도착 할 수 있게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