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서류 출력 및 작성방법>
[방법1]
1.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제출) (PDF 별도 제공 X)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23년 01월 1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 ․ 동의(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
※ 기간내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방법2로만 진행가능
[방법2]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 PDF저장 (PDF 다운로드시 비번설정X)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23년 01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
※ 비회원로그인(성명, 주민번호기재) - 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 · 세액공제 조회/발급)
- 한번에 내려받기 PDF로 다운로드 또는 출력(PDF 다운로드시 비번설정 X)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건은 개별적으로 관할기관에 서류요청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영수증 등)
2. 공문과 함께 보내드리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소득공제 신청서‘는 소득자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여부, 인적 공제항목만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서식다운)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입사자, 주소변경자)
4.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총급여 3% 초과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수령액 요청하여 첨부)
5. 2022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누락시 본인이 직접 5월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6. 1~5.의 자료를 메일(seoulengltd@daum.net)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1월 31일까지 도착 할 수 있게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1 참조 (홈택스화면)
<연말정산 관련서류 출력 및 작성방법>
[방법1]
1.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제출) (PDF 별도 제공 X)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23년 01월 1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 ․ 동의(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
※ 기간내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방법2로만 진행가능
[방법2]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 PDF저장 (PDF 다운로드시 비번설정X)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2023년 01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
※ 비회원로그인(성명, 주민번호기재) - 공인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소득 · 세액공제 조회/발급)
- 한번에 내려받기 PDF로 다운로드 또는 출력(PDF 다운로드시 비번설정 X)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건은 개별적으로 관할기관에 서류요청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영수증 등)
2. 공문과 함께 보내드리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소득공제 신청서‘는 소득자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여부, 인적 공제항목만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서식다운)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입사자, 주소변경자)
4.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총급여 3% 초과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수령액 요청하여 첨부)
5. 2022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누락시 본인이 직접 5월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6. 1~5.의 자료를 메일(seoulengltd@daum.net)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1월 31일까지 도착 할 수 있게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1 참조 (홈택스화면)